관련법
서울시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29호, 2015.5.14., 일부개정]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0.20.]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573호) 제24조의2(급수관의 세척등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 항목의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또는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수도법 시행규칙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환경부령 제207호) 제9조의12(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갱생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급수관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경우에는 새로운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